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풍덕천1동 2019-11-13 360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하여,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 대 상 자 : 이** 등 2명
2. 조치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3. 조치일자 : 2019. 11. 05.(화)
4. 공고기간 : 2019. 11. 13. ~ 2019. 12. 02.(19일간)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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