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
1.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용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신혼부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로 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정
※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2015.1.1.~2019.12.31.]인 신혼부부
❍ 소득기준
- 2020년 1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내역으로 소득 판정
- 신혼부부 및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2020년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2인 |
5,386,000 |
180,237 |
185,031 |
183,101 |
3인 |
6,967,000 |
233,076 |
249,194 |
237,652 |
4인 |
8,549,000 |
286,647 |
308,952 |
298,124 |
5인 |
10,130,000 |
343,406 |
368,522 |
368,580 |
6인 |
11,711,000 |
402,261 |
426,790 |
437,059 |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및 전세보증금(전세전환가액)
2억원 이하 주택
※ 전세전환가액 산식 : 보증금 + (월임대료×75)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전용면적 및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내용으로 확인
2.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최대 100만원)
❍ 지원금액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가구수
- 100여가구 (단, 신청가구가 예산범위 초과시 배점표에 높은 점수 순으로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
❍ 지급예정일
- 2020년 9월 예정
3.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접 수 일 : 2020.03.09.(월) ~ 2020.03.20.(금) [2주간]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접수 불가]
❍ 필수 구비서류
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②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등본으로 용인시 거주기간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⑤ 주택전세자금 대출 및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출용도, 대출금액, 대출잔액이 확인되는 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되고 금융권 직인 날인된 서류만 인정
⑥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세목 중 재산세(주택) 항목을 전국 자치단체, 과세연도 2019년으로 조회 후 ‘과세사실없음’을 확인
-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포함
⑦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기간으로 발급
⑧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구비서류(필요시)
① 주민등록초본 ④ 임신진단확인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⑤ 건강보험자격확인서
③ 장애인증명서 ⑥ 월급명세서(소득재산신고서)
❍ 신청 제외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국민, 영구, 전세·매입임대주택 등)
- 공공기관에서 기존 유사사업으로 지원 받은 자
- 주택소유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제4항 및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4. 유의사항
❍ 금회 지원대상으로 최종선정시 재신청이 불가함. [1회 지원]
❍ 필요시 신청자에게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일 내
미제출 또는 허위서류 제출시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어떠한 경우도 반환하지 않음.
5. 문의사항
❍ 용인시청 주택과(☎324-3384)/ 죽전1동행정복지센터(03.1-324-8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