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죽전1동 2020-02-14 1731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



1.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용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신혼부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로 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정

※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2015.1.1.~2019.12.31.]인 신혼부부



 ❍ 소득기준

  - 2020년 1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내역으로 소득 판정

  - 신혼부부 및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2020년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2인 5,386,000 180,237 185,031 183,101
3인 6,967,000 233,076 249,194 237,652
4인 8,549,000 286,647 308,952 298,124
5인 10,130,000 343,406 368,522 368,580
6인 11,711,000 402,261 426,790 437,059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및 전세보증금(전세전환가액) 2억원 이하 주택

  ※ 전세전환가액 산식 : 보증금 + (월임대료×75)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전용면적 및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내용으로 확인

 

 2.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최대 100만원)

 ❍ 지원금액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가구수

  - 100여가구 (단, 신청가구가 예산범위 초과시 배점표에 높은 점수 순으로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

 ❍ 지급예정일

  - 2020년 9월 예정

 

3.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접 수 일 : 2020.03.09.(월) ~ 2020.03.20.(금) [2주간]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접수 불가]

 ❍ 필수 구비서류

  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②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등본으로 용인시 거주기간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⑤ 주택전세자금 대출 및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출용도, 대출금액, 대출잔액이 확인되는 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되고 금융권 직인 날인된 서류만 인정

  ⑥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세목 중 재산세(주택) 항목을 전국 자치단체, 과세연도 2019년으로 조회 후 ‘과세사실없음’을 확인

   -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포함

   ⑦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기간으로 발급

  ⑧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구비서류(필요시)

  ① 주민등록초본    ④ 임신진단확인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⑤ 건강보험자격확인서

  ③ 장애인증명서    ⑥ 월급명세서(소득재산신고서)



 ❍ 신청 제외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국민, 영구, 전세·매입임대주택 등)

  - 공공기관에서 기존 유사사업으로 지원 받은 자

  - 주택소유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제4항 및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4. 유의사항

 ❍ 금회 지원대상으로 최종선정시 재신청이 불가함. [1회 지원]

 ❍ 필요시 신청자에게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일 내

   미제출 또는 허위서류 제출시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어떠한 경우도 반환하지 않음.

 

5. 문의사항

❍ 용인시청 주택과(☎324-3384)/ 죽전1동행정복지센터(03.1-324-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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