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신청 안내

죽전2동 2021-02-26 1504
경기도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한 생활장학금을 드립니다.

□ 사업내용 : 2021년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 거주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자활청소년(법정 차상위계층 자녀), 긴급복지(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자

근로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52조에 의해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설치된 학급에 재학중인 중·고생

-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중·고생



□ 신청기간 : ′21. 3. 2(화) ~ ′21. 3. 19(금)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금액 : 연간 중학생 700,000원, 고등학생 1,000,000원 (상·하반기 각 50%지급)



□ 선발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2.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3. 학교장이 인정하는 예능ㆍ체능ㆍ기능 특기보유자

※ 경기도 청소년 장학금(학업장학금 및 생활장학금) 수혜 경험이 없는 자 우선 지원



□ 제출서류

-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학생 생활기록부

- 통장계좌번호 사본

- (생활기록부 미기재시)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예ㆍ체ㆍ기능 수상 증빙자료

- (필요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 신청문의

-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시·군 청소년업무 부서

- 근로청소년은 해당 학교에 문의(학교장이 道에 직접 추천)



※ 신청서식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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