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주거급여 직접 수납 안내

풍덕천1동 2021-08-20 2642
O 개 요 : LH에만 임대료를 납부하는 순수전세세대도 타 공공임대와 같이 주거급여를 LH가 직접 수납하는 제도

O 적용대상 : 21. 8. 1. 이후 신규계약 또는 재계약하는 세대부터 적용

O 수납시기 : 21.9월 급여분부터 직접수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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