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 및 동법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이**, 조**, 주**
2. 공고기간 : 2025. 7. 1. ~ 2025. 7. 15. (14일간)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1차)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