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안내

성복동 2026-02-23 948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 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2026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개요 >

가. 사업대상 :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나. 사업내용 :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및 휴식지원프로그램 제공

다.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 방 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라. 지원내용

○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 돌봄서비스 이용금액 및 본인부담금 >

연 1,200시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무료(본인부담 없음)

연 1,200시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5,120원(본인부담 40%)

연 1,200시간 초과 : 12,800원(전액 본인부담)

- 선정 기준 : 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지원 내용 : 연 1,200시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 휴식지원 프로그램

- 선정 기준 :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소득기준 상관없음)

- 지원 내용 : 교육, 문화, 상담 및 치료, 자조모임, 정보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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