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의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1항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공고대상자 : 원*진 외 1인
2. 공 고 기 간 : 2019.09.17. ~2019.10.04. (18일간)
3. 공 고 사 유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발급안내문 반송
4. 공 고 장 소 : 신봉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 고 내 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