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하여 2019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10.02. ~ 2019.10.17.
2. 공고대상 : 김*일 외 39명
3. 내 용 : 2019년 하반기 민방위 보충1차 교육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4. 문 의 : 신봉동주민센터(☎031-324-8652)
붙임 민방위 보충1차 교육통지서 반송자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