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2.4~2.12(연장)

신봉동 2020-01-29 1534
❍ 사 업 량 : 22명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 및 재활치료)

❍ 지원대상 :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2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단, 영유아(만 5세 이하)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소견(진단)이 있으면 장애 미등록자도 가능 (관련서류 첨부 必 )

❍ 사업내용 :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매핑, 언어・청능 훈련)

- 당해연도 : 1인당 6,000천원 이내(도비 100%)

-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간 : 1인당 연 3,000천원 이내(시・군비 100%)

❍ 사업예산 : 금132,000천원(도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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