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도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021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하오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기간에 맞춰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지역 : 경기도 31개 시군
□ 공급호수 : 200호
□ 대상주택
- 종류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구비필요)
- 면적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 지원한도 : 호당 13,500만원(주택도시기금 지원)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가가 부담하며,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부담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함.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됨
□ 신청기간 :
2021.2.22(월) ~ 2.26(금) / 5일간
□ 신청장소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2.5.)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 입주대상자 발표
- 일시 :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 이후(지자체 통보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www.gh.or.kr) 게시 및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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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