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2021년 신혼부부 전세임대I 입주자 모집 공고

풍덕천2동 2021-02-05 1520
경기도시공사 전세임대부와 관려한여 2021년 신혼부부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를 아래와 같이 하오니,



붙임을 꼭 확인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일 : 2021. 02. 05.(금)



2. 접수기간 : 2020.02.26.(수) ~ 3.3.(화)



3. 모집세대 : 200호



4.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1.2.5.)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분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구분 자격요건
신청자격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1), 예비신혼부부2), 한부모가족3), 유자녀 혼인가구4)
1순위 공고일 현재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기준)・입양(입양신고일 기준) 하여 미성년(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2014.2.6.이후 출생)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유자녀 혼인가구
1)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4.2.6.이후 혼인신고)인 사람(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2)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

※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4) 유자녀 혼인가구 : 1 · 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만6세 이하(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5.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6. 기타사항 : LH 전세임대 신청과 중복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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