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자격요건 |
| 신청자격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1), 예비신혼부부2), 한부모가족3), 유자녀 혼인가구4) |
| 1순위 | 공고일 현재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기준)・입양(입양신고일 기준) 하여 미성년(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2014.2.6.이후 출생)를 둔 한부모가족 |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 3순위 |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유자녀 혼인가구 |
| 1)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4.2.6.이후 혼인신고)인 사람(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2)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 ※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4) 유자녀 혼인가구 : 1 · 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만6세 이하(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