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
| 1. 근거법령 |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 2. 공고기간 : 2021.02.26(금)~2021.03.08(월)(11일) |
|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
|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