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2018년 3분기

동천동 2019-10-07 360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 김*석 외 4세대(총6명)

나. 기간 : 2019. 10. 07. ~ 2019. 10. 17. (10일간)

다. 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방법 : 동 게시판 게시 및 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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