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 감면 사업을 시행하오니('19.7.8시행) 아래 사항을 확인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아래 해당자 중 채무금액 및 소득․재산요건 충족자)
○ 기초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 만 70세 이상 고령자
○ 10년 이상 장기 소액 연체자
나. 지원내용 : 채무감면 및 상환 후 면제(세부사항 붙임 반드시 참고)
다. 신청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