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아동수당법 개정관련 만7세미만 확대시행 안내

상현1동 2019-07-29 340









※ 아동수당 확대에 따른 대상자별 주요 안내사항 ※
1) 연령초과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만6세~만7세 미만 아동(‘12.10월~‘13.8월생)

- 별도 신청 없이 9월부터 지급

- 수급을 원치 않으면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 제출 가능

- 중단된 기간 동안 소급 지급 없음



2)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만6세~만7세 미만 아동

- 반드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지급 가능(‘19년 9월부터 신청가능)

- ‘19년 9월분부터 지급



3) 만6세 미만 아동수당 미신청자

- 반드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지급 가능(상시신청 가능)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기타 안내사항 우편물 발송 내용: 첨부파일 참조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