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코로나19 시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급여 허용
2. 대상 :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수급자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급여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요청 하였음에도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급여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 '20. 2월 이후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급여 지원이 중단되었거나 활동지원인력 급여지원을 신청하여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 사업 시행 이후 신청 이력이 발생하고, 이후 30일 이상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용
- 단, 가족급여 지원을 받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기존 활동지원사의 급여지원을 중단한 경우 지원 불가
3. 내용 : 대상자 가족이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의 50% 지급
4. 기간 : 별도 통보 시 까지
5. 신청장소 : 관할 주민센터
6. 기타사항
- 신청 전 수급자의 가족은 활동지원사 교육 이수 필요
- 가족급여 허용 이후 수급자가 매월 1회 이상 복수의 활동지원기관에 지원신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