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수원시 영통구)

상현1동 2019-11-12 1312
[수원시 영통구 건축과]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사전명령 사전 통지」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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