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개편 안내

죽전2동 2019-06-28 333
2019.7.1.일부터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 체계로 개편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장애등록은 유지, 등급제는 폐지

 - 장애등급장애정도

 - 1~3심한 장애인, 46심하지 않은 장애인

❍ 종합조사 도입

 - 일상생활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특성과 장애인의 욕구  

    등을 고려한 종합조사 평가

❍ 다양한 제도 개선 및 서비스 확대

 - 철도요금 감면 등 각종 감면‧할인제도의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배려

※ 기존서비스 141개 중 23개서비스 확대

❍ 단계적 확대

 - ‘19.7월 : 일상생활지원(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 ‘20년 : 이동지원(장애인콜택시, 장애인주차표지)

 - ‘22년 : 소득‧고용지원(장애인연금, 장애인의무고용)







붙임  리플렛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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