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7.1.일부터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 체계로 개편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장애등록은 유지, 등급제는 폐지
-
장애등급 →
장애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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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3급 → 심한 장애인,
4급∼6급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종합조사 도입
- 일상생활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특성과 장애인의 욕구
등을 고려한 종합조사 평가
❍ 다양한 제도 개선 및 서비스 확대
- 철도요금 감면 등 각종 감면‧할인제도의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배려
※ 기존서비스 141개 중 23개서비스 확대
❍ 단계적 확대
- ‘19.7월 : 일상생활지원(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 ‘20년 : 이동지원(장애인콜택시, 장애인주차표지)
- ‘22년 : 소득‧고용지원(장애인연금, 장애인의무고용)
붙임 리플렛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