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주택정책과-6965(2019. 6. 28.)호와 관련됩니다.
2. 경기도에서 정부와 금융권으로부터 전세금 대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세입자의 대출 보증 및 이자를 지원하는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의 신청자 추가모집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모집 개요
○ 공 고 일 : 2019. 7. 1.(월)
○ 신청기간 : 2019. 7. 1.(월) ~ 예산 소진시 까지
○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입주자, 노부모부양가정, 북한이탈 주민,
비주택거주민, 경기도 내 복지시설 퇴소자
○ 지원내용 : 전세대출보증료 전액 및 대출금리 2%(4년간) 지원
○ 접수방식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경기도 주택정책과로 직접 공문 시행)
<기존> |
|
<변경> |
신청기간 |
19.05.13~06.12(1개월) |
⇨ |
‘19.07.01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자격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임차유형 |
순수 전세 |
전세 및 반전세 |
붙임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