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 행정예고

죽전1동 2019-07-17 405
용인시 수지구 공고 제 2019-411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 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9년 7월 16일

용인시 수지구청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설치예정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용 CCTV 보조카메라에 대하여 설치장소 및 설치사실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 기간 : 2019. 7. 16. ~ 8. 5. (20일간)

 

4. 설치예정지 : 성복동 롯데몰 인근 6개소 [붙임 위치도 참고]

※ 촬영범위 및 시간 : CCTV 설치 주변 24시간 연속촬영(150m이내)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 8. 5. 일까지 (20일간)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풍덕천동,수지구청)

- 팩스 : 031-324-8399

○ 제출서식 : 붙임참조

○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용인시 수지구 생활민원과

(교통지도팀 ☏031-324-8361)

※ 제출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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