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최고 공고(이OO)

상현1동 2019-08-07 395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항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이○호 (총1세대 3명)

2. 공고기간 : 2019. 8. 7. ~ 8.16.(9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최고 공고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