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안내

죽전1동 2019-08-28 388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장이 추가되었으니 해당되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 가구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가.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4. 12. 31. 이전 출생자

    나.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4. 1. 1. 이후 출생자

    다.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라.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마.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바.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2. 신청기간 : 2019. 5. 22. ~ 9. 30.



3. 지원금액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 이상 가구
여름바우처 5,000원 8,000원 11,500원
겨울바우처 86,000원 120,000원 145,000원
총지원금액 91,000원 128,000원 156,500원

*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4. 사용방법 및 기간


















구분 사용방법 사용기간
여름바우처 전기요금차감(다른 에너지 선택 불가) 2019. 7. 1. ~ 9. 30.    
겨울바우처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2019. 10. 16. ~ 2020. 4. 30.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5. 문의전화 : 에너지관리공단(1600-3190) 및 죽전1동 행정복지센터(031-324-8674)



붙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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