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신봉동 2021-05-04 1360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조○선 외 3명[총 4명]



나. 기 간 : 2021. 5. 4. ~ 12. [8일간]



다. 내 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방 법 : 동 게시판 및 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문 2차(조○선 외 3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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