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 서O희 외 1명
2. 기 간 : 2021. 5. 21. ~ 2021. 6. 4.(15일간)
3. 내 용 : 1년이상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4. 방 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