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정부와 금융권으로부터 전세금 대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세입자의 대출 보증 및 이자를 지원하는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첨부파일 및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 개요
○ 신청기간 : 2019. 5. 13.(월) ~ 6. 12.(수)
※ 모집예정가구를 초과할 경우 조기 접수 마감
○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입주자, 노부모부양가정, 북한이탈 주민, 비주택거주민, 경기도 내 복지시설 퇴소자
○ 지원내용 : 전세대출보증료 전액 및 대출금리 2%(4년간) 지원
○ 지원호수 : 19년 시범사업 860가구 (경기도)
○ 접수방식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