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가입 안내
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목적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유인 및 탈빈곤 기반 마련
2.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중 신청 당시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341,402원) 이상인 청년(만15-만39세)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수혜자는 가입불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이하(생계급여 수급자)인 가구의 청년(만15세~만39세)
3. 신청 접수기간
2019년 6월 3일(월) ~ 2019년 6월 14일(금)
4. 지원내용
•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근로․사업소득공제액 : 생계급여에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 10만원 추가 공제 본인저축액 無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
월 최대 496,000원
* 근로소득장려금 = [청년 총 소득 - 341,402원] × 63%(장려율)
* 만기후 3개월이내 탈수급시 정부지원금 지급
5. 청년망키움통장 해지요건
• 환수해지요건 :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 장려금 전액 국고 환수
- 사전 적립 중지 신청 없이 6개월 연속 소득기준에 미달하거나 본인적립금 6개월 연속 미납, 본인 요청, 통장 가압류/압류 시
* 적립중지란?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자에게 사전 신청하여 사업참여 기간 중 3회, 총 6개월 간 적립중지 가능합니다.
(중지 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
- 3년 만기 후 3개월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하지 못한 경우
• 일부지급해지요건 : 근로소득공제금 지급(근로소득장려금은 전액 국고 환수)
-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생계급여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3년 만기 후 탈수급 하였으나 사용용도를 증빙 못한 경우(1회에 한함)
• 지급해지요건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3년 만기 후 연속 3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 시
- 만기 이전 연속 3개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 시
- 생계·의료급여 모두 탈수급 시
- 증빙서류 ① 주택구입 및 임대관련 영수증
②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영수증
③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영수증
④ 의료비 영수증
⑤ 개인자산형성 목적의 isa 계좌상품 가입 및 국민연금 납입관련 영수증 등
접수처: 상현2동 주민센터 복지팀 (복지담당 031-324-8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