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상현1동 2019-06-05 415
☞ 2019년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기간 내 ‘이용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지원대상자

❍ 지원연령 : 만12∼23세 장애인 * 출생일 기준 1996.1.1∼2007.12.31

❍ 수급자격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차상위 계(확인서발급, 장애(아동)수당수령,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중 장애인 본인

 

2. 신청기간 : 2019. 6. 3.(월)9:00 ∼ 6. 14.(금)17:00 전국 동시신청

 

3. 신청방법 : 서면신청

❍ 용인시청 체육진흥과 또는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서면 신청

 

4. 신청주체 : 지원대상자 본인 및 세대원 또는 그 친척, 기타 관계인

❍ 사회복지시설 보호(거주) 대상자는 시설장이 대상자별로 신청(서면신청)

❍ 지원대상자 및 가구원이 외국인등록번호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서면신청)

 

5. 지원내용 : 1인당 월 8만원 內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6개월)

※ 지원기간 : 2019년 7월 ~ 12월(6개월간)

 

6. 선정기준 및 알림

❍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를 1순위로하고 차상위 계층(자활근로, 장애, 본인부담경감, 확인서발급)을 2순위로 함.

※ 동일 순위 내에선 장애중증도 및 기존 강좌이용권 지원 가능 여부 고려 선정

❍ 기간 내 신청한 ‘신청자’ 중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결과는 신청 시 작성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

※ 신청 시 주의사항

․ 스포츠강좌이용권과는 중복이용 금지(사용기간 중복불가)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과 중복이용 가능

․ 카드 발급자는 본인 또는 세대원이 원칙, 기타 타인인 경우 관계증명서 제출 필수(반드시 카드사와 본인확인 통화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신청)

․ 귀화한 외국인의 경우 영문이름으로는 신청불가. 한글이름으로만 신청가능

7. 문의 : 용인시청 체육진흥과(☎031-324-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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