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복지사업안내 및 풍덕천 2동 감사 결과에 의거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발급건에 대하여 반드시 주차표지를 반납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대상자 우편발송)
변동사유 |
구비서류 |
비고 |
· 자동차 매매·양도·폐차 등 차적 변동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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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사망·장애등록 취소 등의 인적 변동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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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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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동명의의 경우 공동소유자의 주민등록이 서로
분리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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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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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용 장애인차량 중 장애인과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분리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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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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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및 보행상장애 미해당자가 표지를 잘못 발급 받은 경우 (진단서의 유효기간 경과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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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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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사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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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납 대상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를 소유한 대상자 또는 보호자께서는
2020년 12월 18일(금)까지 방문, 우편 등을 통해 풍덕천2동 주민센터 장애인업무 담당자(☎031-324-8623)에게 해당 주차표지 또는 분실사유서(팩스 및 e-mail 가능)를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유효하지 않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