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견 시설물 출입관련 안내

신봉동 2020-12-07 1456
장애인 보조견 시설물 등의 출입 관련 사항 안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서는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또는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관련 자원봉사자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0조에서 이를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4조1항6호에서는 보조견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을 대상으로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제38조에서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제49조 1항에서는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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