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30일부터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가 시작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여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중복장애인' 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혹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를 지참하시여 방문 신청바랍니다.
(* 뇌병변, 시각, 지체 장애의 경우 소견서 추가 필요)
** 혹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점수가 해당 점수 이하의 경우 (성인 177점, 아동 145점) 표지발급 & 특별교통수단 이용 안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람
문의 :
- 장애인 등급제 폐지 안내 129
- 장애정도 심사 및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국민연금공단 1355
- 장애등급제 폐지 제도 안내
www.koddi.or.kr 접속-> 사업 -> 장애등급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