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햇살하우징사업 안내

풍덕천2동 2019-01-18 1620
경기도 주택정책과에서는 저소득층(중위소득50%이하)이 거주하는 주택의 난방비와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햇살하우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부모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주택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2019.1.23(수) 오전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24-8623)



[사업개요] 

o 근 거 : 「주거기본법」 제14조 및 「경기도 주거기본조례」 제3조

o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o 사업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제외)

≤ 2019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50% 이하(보건복지부 고시)≥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비고
중위소득 50%(원/월)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o 사 업 량 : 450호

o 사 업 비 : 2,250백만원 (호당 평균 5백만원)

o 사업시행 : 경기도시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협조)

o 사업내용 : 난방비․전기료 절감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

- (난방비) 기밀성 창호 및 문으로 교체, 벽체 내단열 보강, 보일러 교체 등

- (전기료) LED 조명 등 고효율조명기기로 교체

* 기타 도배, 장판, 싱크대, 화장실 등 주민이 요청하고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19년도「햇살하우징사업」시군별 배정물량]















































































































































































































































































구분 사업대상자 배정물량 비고
시군 계 선정대상자 예비대상자
계 31개시군 540 450 90  
1 가평군 5 4 1  
2 고양시 48 40 8  
3 과천시 1 1 0  
4 광명시 17 14 3  
5 광주시 9 8 1  
6 구리시 10 8 2  
7 군포시 8 7 1  
8 김포시 7 6 1  
9 남양주시 42 35 7  
10 동두천시 10 8 2  
11 부천시 42 35 7  
12 성남시 41 34 7  
13 수원시 43 36 7  
14 시흥시 14 12 2  
15 안산시 22 18 4  
16 안성시 11 9 2  
17 안양시 23 19 4  
18 양주시 12 10 2  
19 양평군 8 7 1  
20 여주시 10 8 2  
21 연천군 6 5 1  
22 오산시 5 4 1  
23 용인시 17 14 3  
24 의왕시 7 6 1  
25 의정부시 34 28 6  
26 이천시 7 6 1  
27 파주시 23 19 4  
28 평택시 26 22 4  
29 포천시 11 9 2  
30 하남시 7 6 1  
31 화성시 1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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