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운영지침 안내

상현1동 2019-01-21 269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9. 1. 14)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기준 및 근거

○ 부과기준

- 현행 법령상 장애인주차구역 위반행위는 부당사용(과태료 200만원), 불법주차(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과태료 50만원) 등 3종으로 구분























위 반 행 위 근 거 과 태 료
○ (부당사용)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 등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300만원

 

(*영 200만원)
○ (불법주차)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편의법 제27조

제3항제1호

 

편의법 제27조

제3항제2호
20만원

 

(*영 10만원)

 
○ (주차방해)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편의법 제27조

제2항
100만원

 

(*영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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