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반 행 위 | 근 거 | 과 태 료 |
| ○ (부당사용)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 등 |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 300만원 (*영 200만원) |
| ○ (불법주차)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편의법 제27조 제3항제1호 편의법 제27조 제3항제2호 | 20만원 (*영 10만원) |
| ○ (주차방해)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 편의법 제27조 제2항 | 100만원 (*영 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