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유**세대 외 5세대(총9명)]

성복동 2020-03-26 1473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하여, 직권조치 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 공고대상자 : 유*영 세대 외 5세대(총9명)

 나. 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다. 조치일자 : 2020. 3. 26.(목)

 라. 공고기간 : 2020. 3. 26. ~ 2020. 4. 13. (18일간)

 마.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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