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안내

성복동 2021-04-20 1576
<<2021년 1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안내>>



1. 대 상 : 경기도내 거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만18세 ~ 만34세 청년노동자

2. 기 간 : '21. 4. 23.(금) ~ 5. 10.(월)

3. 방 법 : 온라인 접수(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jobaba.net))

4. 자 격 : (연령) 공고일 기준 현재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청년

                     * 1986년 4월 20일 ~ 2003년 4월 19일 출생

            (거주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근 로)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4월 건강보험료 기준)
                    * 기준중위소득은 첨부파일 참조

5. 내 용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만기 시 480만 원 현금,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
6.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21. 4. 19.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 첨부파일 참조)
7. 제외대상



①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②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③ ①,②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④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⑤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⑥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기간제 근로자 제외)






◈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http://www.cleaneye.go.kr) 참조

⑦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⑧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⑨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붙임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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