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안내

죽전2동 2021-04-22 1311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만기 시 480만 원 현금,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

-신청횟수: 연 2회(신규모집 4월, 8월)



- 선발대상 : ① (연 령) 공고일 기준 현재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청년

* 1986년 4월 20일 ~ 2003년 4월 19일 출생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② (거주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③ (근 로)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④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4월 건강보험료 기준)

-선발방법 : 심사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소득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지금액(’21.4월)으로 확인

-신청 방법(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1. 4. 23.(금) 09:00 ~ 2021. 5. 10.(월) 18:0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청년 노동자통장 홈페이지(account.jobaba.net) 신청

- 선정공고(예정)일 : 2021. 6. 15.(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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