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천대상자 |
| • (청약통장 불필요) 지자체 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 (청약통장 필요 - 가입 6개월 경과, 월납입 6회 이상)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장기복무제대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 (‘18.12 이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내용 |
| 무주택 주택공급신청자란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전체가 주택,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그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제외) * 주택공급규칙 시행일(‘18.12 예정) 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1회 특별공급으로 공급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동 규칙 제 55조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4.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 철거민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