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의한 무단 전출자 최고 공고

풍덕천1동 2019-04-17 426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가. 대 상 자 : 정** 등 2세대(2명)

나. 공고기간 : 2019. 04.17. ~ 2019. 04.29. (12일간)

다. 공고사유 : 무단전출

라. 공고방법 : 풍덕천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마.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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