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공공분양) 특별공급신청안내(다문화가족)

죽전2동 2019-04-23 338
1) 사업 개요

- 주 택 명 :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

- 사 업 장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4번지 일대

- 건 축 개 요 : 아파트 지하2층 ~지상 최고29층 39개동, 총 5,320세대

일반분양 2,329세대

- 대상 주택형 : 51㎡b, 59㎡a~d, 74㎡a~d, 84㎡a~b, 84p1~3

■ 전체 주택형



 





























































































타입 전체 조합세대 일반분양
51b 238 77 161
59a 1,306 848 458
59b 683 436 247
59c 182 116 66
74a 748 202 546
74b 230 60 170
74c 137 38 99
74d 104 29 75
84a 616 221 395
84b 147 50 97
84p1 10 5 5
84p2 7 1 6
84p3 4 - 4
합계 4,412 2,083 2,329





2) 특별공급 일정(예정)

 


















구분 일자(예정) 비고
입주자 모집공고 2019년 5월 16일 예정 사이버홍보관

www.daelim-apt.co.kr
특별공급 신청

(현장접수 불가)
2019년 5월 21일 예정 인터넷 청약접수만 가능

www.apt2you.com

※ 상기 일정은 예정(안)으로 이후 변경될수 있음 (문의전화 : 031-8023-9070)





3) 홈페이지 주소 : http://www.daelim-apt.co.kr/cicm_view01.action?commonmap.cd_biz_lnd=030499

※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1. 기관추천 대상 특별공급 세대 및 자격

1) 기관추천 유형별 세대구분



 





















































































































































































































구분 51b 59a 59b 59c 74a 74b 74c 74d 84a 84b 합계
국가유공자 8(8) 22(22) 12(12) 3(3) 27(27) 8(8) 4(4) 3(3) 19(19) 4(4) 110(110)
장애인 6(6) 18(18) 9(9) 2(2) 22(22) 6(6) 3(3) 3(3) 15(15) 3(3) 87(87)
북한이탈주민 1(1) 4(4) 2(2) 1(1) 5(5) 1(1) 1(1) 1(1) 3(3) 1(1) 20(20)
장기복무제대군인 1(1) 3(3) 1(1) 1(1) 3(3) 1(1) 1(1) 1(1) 2(2) 1(1) 15(15)
10년이상복무군인 1(1) 3(3) 1(1) 1(1) 3(3) 1(1) 1(1) 1(1) 2(2) 1(1) 15(15)
중소기업근로자 1(1) 4(4) 4(4) 1(1) 6(6) 2(2) 2(2) 1(1) 5(5) 2(2) 28(28)
우수선수 1(1) 1(1) 1(1) - 1(1) 1(1) - - 1(1) - 6(6)
우수기능인 1(1) 1(1) 1(1) - 1(1) 1(1) - - 1(1) - 6(6)
공무원 1(1) 2(2) 1(1) - 3(3) 1(1) - - 2(2) - 10(10)
의사상자 1(1) 2(2) 1(1) - 3(3) 1(1) - - 2(2) - 10(10)
납북피해자 1(1) 2(2) 1(1) - 3(3) 1(1) - - 2(2) - 10(10)
다문화가족 1(1) 3(3) 1(1) - 2(2) 1(1) 1(1) - 2(2) 1(1) 12(12)
체육유공자 - 2(2) 1(1) - 2(2) - - - 2(2) - 7(7)
합계 24(24) 67(67) 36(36) 9(9) 81(81) 25(25) 13(13) 10(10) 58(58) 13(13) 336(336)

☞( )표시는 예비입주자 세대수임.

 

2)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5.16.예정)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제4조3항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기관에서 사업주체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필요 없음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고 해당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합니다.) 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19.01.02.)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타 특별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청약 할 경우 부적격 처리하며, 일반공급의 신청시 무효 처리 됩니다.

•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공급가능)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기관추천,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100% 범위에서 추첨으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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