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주 택 명 :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
- 사 업 장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4번지 일대
- 건 축 개 요 : 아파트 지하2층 ~지상 최고29층 39개동, 총 5,320세대
일반분양 2,329세대
- 대상 주택형 : 51㎡b, 59㎡a~d, 74㎡a~d, 84㎡a~b, 84p1~3
■ 전체 주택형
타입 |
전체 |
조합세대 |
일반분양 |
51b |
238 |
77 |
161 |
59a |
1,306 |
848 |
458 |
59b |
683 |
436 |
247 |
59c |
182 |
116 |
66 |
74a |
748 |
202 |
546 |
74b |
230 |
60 |
170 |
74c |
137 |
38 |
99 |
74d |
104 |
29 |
75 |
84a |
616 |
221 |
395 |
84b |
147 |
50 |
97 |
84p1 |
10 |
5 |
5 |
84p2 |
7 |
1 |
6 |
84p3 |
4 |
- |
4 |
합계 |
4,412 |
2,083 |
2,329 |
2) 특별공급 일정(예정)
구분 |
일자(예정) |
비고 |
입주자 모집공고 |
2019년 5월 16일 예정 |
사이버홍보관
www.daelim-apt.co.kr |
특별공급 신청
(현장접수 불가) |
2019년 5월 21일 예정 |
인터넷 청약접수만 가능
www.apt2you.com |
※ 상기 일정은 예정(안)으로 이후 변경될수 있음 (문의전화 : 031-8023-9070)
3) 홈페이지 주소 : http://www.daelim-apt.co.kr/cicm_view01.action?commonmap.cd_biz_lnd=030499
※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1. 기관추천 대상 특별공급 세대 및 자격
1) 기관추천 유형별 세대구분
구분 |
51b |
59a |
59b |
59c |
74a |
74b |
74c |
74d |
84a |
84b |
합계 |
국가유공자 |
8(8) |
22(22) |
12(12) |
3(3) |
27(27) |
8(8) |
4(4) |
3(3) |
19(19) |
4(4) |
110(110) |
장애인 |
6(6) |
18(18) |
9(9) |
2(2) |
22(22) |
6(6) |
3(3) |
3(3) |
15(15) |
3(3) |
87(87) |
북한이탈주민 |
1(1) |
4(4) |
2(2) |
1(1) |
5(5) |
1(1) |
1(1) |
1(1) |
3(3) |
1(1) |
20(20) |
장기복무제대군인 |
1(1) |
3(3) |
1(1) |
1(1) |
3(3) |
1(1) |
1(1) |
1(1) |
2(2) |
1(1) |
15(15) |
10년이상복무군인 |
1(1) |
3(3) |
1(1) |
1(1) |
3(3) |
1(1) |
1(1) |
1(1) |
2(2) |
1(1) |
15(15) |
중소기업근로자 |
1(1) |
4(4) |
4(4) |
1(1) |
6(6) |
2(2) |
2(2) |
1(1) |
5(5) |
2(2) |
28(28) |
우수선수 |
1(1) |
1(1) |
1(1) |
- |
1(1) |
1(1) |
- |
- |
1(1) |
- |
6(6) |
우수기능인 |
1(1) |
1(1) |
1(1) |
- |
1(1) |
1(1) |
- |
- |
1(1) |
- |
6(6) |
공무원 |
1(1) |
2(2) |
1(1) |
- |
3(3) |
1(1) |
- |
- |
2(2) |
- |
10(10) |
의사상자 |
1(1) |
2(2) |
1(1) |
- |
3(3) |
1(1) |
- |
- |
2(2) |
- |
10(10) |
납북피해자 |
1(1) |
2(2) |
1(1) |
- |
3(3) |
1(1) |
- |
- |
2(2) |
- |
10(10) |
다문화가족 |
1(1) |
3(3) |
1(1) |
- |
2(2) |
1(1) |
1(1) |
- |
2(2) |
1(1) |
12(12) |
체육유공자 |
- |
2(2) |
1(1) |
- |
2(2) |
- |
- |
- |
2(2) |
- |
7(7) |
합계 |
24(24) |
67(67) |
36(36) |
9(9) |
81(81) |
25(25) |
13(13) |
10(10) |
58(58) |
13(13) |
336(336) |
☞( )표시는 예비입주자 세대수임.
2)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5.16.예정)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제4조3항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기관에서 사업주체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 |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
장애인, 국가유공자 |
필요 없음 |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고 해당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합니다.) 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19.01.02.)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타 특별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청약 할 경우 부적격 처리하며, 일반공급의 신청시 무효 처리 됩니다.
•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공급가능)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기관추천,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100% 범위에서 추첨으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