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상현1동 2019-04-30 315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 (1세대)



2. 공고기간 : 2019.04.30.~05.10. (10일간)



 붙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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