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1에 의거 “도내 장애인학대 및 차별 예방사업”을 위하여 경기도가 위탁한「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지역사회내에 장애인 학대 및
차별 예방을 위하여 읍면동 사회활동가(통반장, 부녀회 등 자치회 소속회원)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및 학대예방 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 사 업 명 :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 및 학대예방 교육
나. 교육내용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장애인식개선
- 장애인 학대와 차별의 이해와 신고절차
다. 교육일정 : 2019. 6월 ~ 8월 중 (2시간)
라. 교육대상 : 읍면동 사회 활동가(통반장, 부녀회 등 자치회 소속 회원) 및 주민
마. 교 육 비 : 무료
바. 교육문의 :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담당자 서민경, ☎ 070-4495-662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