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의견 제출 및 자진 납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 대상 : 김*석(8*02*0) 외 2명
나. 공고 기간 : 2020. 10. 19. ~ 2020. 11. 2.
다. 공고 장소 : 풍덕천2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2019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