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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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부모가족 임대주택이란
한부모가족의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주거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한부모와 그 가족이 주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립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의미함. |
2019년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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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부모가족 임대주택이란
한부모가족의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주거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한부모와 그 가족이 주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립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의미함. |
가. 대상지역 : 수원시 관내
나. 공급가능물량 : 8호 중 3호
지역 |
호수 |
공급물량 |
월 임대료 (원) |
방수 |
전용
면적
(㎡) |
공용면적
(㎡) |
계
(㎡) |
단독
거주 |
영화동 |
103호 |
1가구 |
64,920 |
1 |
21.84 |
2.40 |
24.24 |
202호 |
1가구 |
112,300 |
2 |
36.40 |
4.01 |
40.41 |
303호 |
1가구 |
67,380 |
1 |
21.84 |
2.40 |
24.24 |
※ 입주 세대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가. 신청자격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나. 입주요건
1) 현재 직업이 있거나 학업을 수행하는 등 자립의지가 확고한 자
2) 자립의지가 뚜렷하고 본인이 수립한 자립계획이 있으나 주거비용‧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실행이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다. 입주 우선순위
○ 1순위 : 미혼한부모가족 / 2순위 : 부자가족 / 3순위 : 모자가족
※ 미혼모자가족이 아닌 일반 모자가족은 전체 수용가능 가구수(방별 1가구)의 50%미만 입주
○ 입주자선정심의위원회는 위 요건을 기준으로 자립가능성(취업여부‧자격증 소지 여부 등)과 주거지원 필요성(자녀연령, 소득 정도 등)을 종합 심의‧검토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가. 신청절차
임대주택 신청/
사전면접
<고운뜰> |
⇨ |
입주자 선정 면접 <고운뜰> |
⇨ |
대상자 발표
<고운뜰
및 개별안내> |
⇨ |
임대주택
선택
<입주대상자> |
⇨ |
임대약정서체결
<고운뜰> |
⇨ |
입주 |
나. 신청기간 : 상시모집
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1) 신청방법 : 본인 직접 내방 접수
2) 구비서류
- 면접 시 : 주거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입주자 상황보고서
- 입주 시 : 주민등록등본(전입 전), 한부모가족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혹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운영기관 신청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1) 입주 기간
- 2년 이내로 하되 2차에 한해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최장 6년)
※ 2년 단위 재계약시 입주자 연장 면접 심사 점수 합산 50점 이상
2)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주거비용 중 임대보증금 정부 지원
- 관리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 입주 시 기관에 입주자부담금 400,000원을 지불 원칙(퇴거 후 반환)
3) 입주자는 주거지원 연장을 원할 경우 임대기간만료 2개월 전에 기관에 신청
4) 미혼한부모 임대주택 주거지원의 취지(공동생활가정 구성 및 생활지원)에 따라 1호당 1가구 입주 가능
5) 시설입소자는 제외이나 1개월 이내 퇴소 예정자는 신청 가능
○ 입주자의 의무사항 및 준수사항은 운영기관이 정하는 자체운영규정에 따른다.
2019.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