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감일 에코앤 e편한세상(감일지구 B9블록)특별공급 신청 안내(다문화가족)

죽전2동 2019-04-11 316
감일 에코앤 e편한세상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안내문







1. 공급개요

1) 시행사 : 하남도시공사

2) 시공사 : 대림산업(주), (주)태영건설, 계룡건설산업(주)

3) 공급위치 :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b9bl

4)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지상 최고29층 6개동, 86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5) 주택형 : 77㎡a, 77㎡b, 84㎡a, 84㎡b



 



































구분 전체 공급세대
주택형 약식표기
77.9856 77a 169
77.9580 77b 163
84.9853 84a 531
84.9644 84b 3
합계 866

6) 입주시기 : 2021년 12월 예정



2. 공급일정

 























구분 일자(예정) 비고
입주자 모집공고 2019년 4월 25일 예정 사이버홍보관

www.daelim-apt.co.kr
특별공급 신청

(현장접수 불가)
2019년 5월 1일 예정 인터넷 청약접수만 가능

www.apt2you.com
계약체결 2019년 6월 3일 ~ 5일 주택전시관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572-1번지)

※ 위 일정은 업무추진 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 모두 위 접수일자에 아파트투유(www.apt2you.com)를 통해 인터넷 신청해야 합니다.



3. 공급자격

1) 기본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4.25.예정) 현재 수도권(서울,인천,경기)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아래 추천대상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제35조제1항제27조의2의 도시활력증진/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사업주체에 통보된 자



 














추천대상자
청약통장 불필요 국가유공자, 장애인
청약통장 필요

(가입 6개월 경과, 월납입 6회 이상)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제대군인, 우수선수, 중소기업근로자, 다문화가족

2)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그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제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12.11.)」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2018.12.11. 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은 주택수에 포함(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등)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1회 특별공급으로 공급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동 규칙 제 55조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3) 자격관련 유의사항

- 당첨자 발표 이후라도 주택소유 여부, 지역 거주요건, 재당첨 제한 등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여부․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1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기관에서 당첨예정자 또는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당일에 신청하여야 함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4. 당첨자 선정방법 및 유의사항

1) 요건해당 기관의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또는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아파트투유(www.apt2you.com)를 통해 청약신청 해야 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 예비대상자도 해당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하셔야 예비대상자의 지위가 유지되며, 청약 미신청 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2) 예비대상자는 모든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포함) 중 신청 미달된 유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예비자로 선정된 분과 함께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 각 특별공급의 청약접수 결과 초과한 경우에는 신청한 예비대상자에게도 당첨기회가 없습니다.)

 

3)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한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시 않으시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첨자로 명단관리(통장을 사용한 경우 재사용 불가, 재당첨제한기간 중 당첨제한 등)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1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선정 및 순번부여는 추첨으로 정함)하며, 당첨 취소·공급계약

미체결·공급계약 해약이 있을 경우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대로 공급기회를 제공합니다.

5)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공급(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신청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부적격처리 됩니다.

단, 예비대상자는 다른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청약 미달로 추가 추첨하여 당첨자로 되었을 경우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6)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특별공급대상자 선정 및 추천, 동․호배정 여부와 관련 없이

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될 수 없습니다.

7) 주택전시관 및 홈페이지(www.daelim-apt.co.kr)를 통해 신청형별 세부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신청한 주택형의 동·호수는 관련법령에 의거 주택형 내에서 층별․향별․타입별․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없이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프로그램에 의해 추첨으로 결정합니다.(미신청․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문의전화 : 1855-0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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