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위탁계약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공시설 안에서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 또는 위탁시 장애인 등이 신청이 있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우선계약자(장애인, 노인(65세이상), 한부모가족, 국가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등)
□ 공고대상
소 재 지 |
용도 |
면적(㎡) |
사 용 기 간 |
비고 |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농촌파크로 80-1
방문자센터 내 매점 및 식당 |
매점 및 식당 |
466.95 |
2020.04.01.~
2023.03.31.(3년) |
담당 : 황철희
☏324-8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