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 대 상: 3개월이상~만12세 아동이 있는 이용 희망가정
- 내 용: 양육공백(맞벌이, 취업 한부모 등) 가정에 돌봄서비스 제공
- 지원기준(기준 중위소득)
가형 : 75% 이하(4인기준 3,561천원), 나형 : 120% 이하(4인기준 5,699천원), 다형 : 150% 이하(4인기준7,123천원), 라형 : 150% 초과
- 수행기관 : 용인시건강가정지원센터( ☏ 323-7132)
- 신 청 : 해당 읍면동사무소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