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신청 안내

신봉동 2021-01-21 1496
2021년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신청 안내



ㅇ 신청기간: 연중 수시( 단, 예산소진 시 조기에 접수 마감될 수 있음)

ㅇ 신청방법

 1. 국민임대,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NH농협은행 방문 신청 (NH농협은행/ 중앙회 방문 상담)

 2. 기타 유형: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 죽전1동행정복지센터: 031-324-8787/ 경기도 콜센터: 031-120



ㅇ 신청자격: 첨부된 공고문 참조

ㅇ 신청서류: 공통서류 + 신청자격 확인 증명 서류(택1) + 금융거래확인서(제2금융권 대환 대출 신청시) / 공고문 참조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ㅇ 지원내용: 대출보증료 및 대출금리 2%(최장 4년) 지원

 1.  지원금액:

  - 대출보증료: 임대보증금 90% 또는 4천5백만원 중 적은 금액

                    (대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실행: NH농협은행 경기본부)

  - 이자지원: 연 2%(최대 4년, 2년 단위로 1회 연장 가능)





 2. 보증 및 대출용도

  1) 신규계약 보증금 납부

  2) 증액보증금(재계약)/ 전환보증금 납부

  3) 제1,2금융권 대환대출 목적(제2금융권 대환대출의 경우, 2019.12.31.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 한함)





 3.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가능, 최대 10년)



 

 4. 상환 방법: 2년 만기 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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