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이용자 모집 안내

죽전1동 2021-01-22 1774
청소년 발달쟁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이용자 모집 안내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발달장애학생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의미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회성 증진 및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 지원가능대상자 : 30명 내외

❍ 신청기간 : 모집인원 충원시까지

 

□ 지원대상

❍ 만12세 이상 ~ 만18세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발달장애 학생

※ 발달장애인(지적 및 자폐성)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재산기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 제외대상







• 「아동복지법」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 「청소년기본법」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에 따른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자

• 「아이돌봄지원법」제19조(공동육아나눔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평생교육법」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 교육 시설 등의 이용자

• 정규학교*가 아닌 비인가 대안학교 사설검정고시학원, 정규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야학에 다니는 자

* 정규학교 : 「초・중등교육법」제2조,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4조에 따른 전공과

•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국정과제 49⁃2(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따른 초등돌봄교실 이용자(만 12세 이상인 초등학교 재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따른 특수학교 종일반(돌봄교실) 이용자

•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지원서비스를받는 자

⁃ 방과후학교 등 교육‧치료 목적의 서비스와 중복이용 가능하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 돌봄 목적의 유사서비스와는 중복이용 불가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서비스 신청

 
□ 신청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2.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3.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4. 재학증명서

5. 유사서비스 이용 확인서(보호자 및 학교장 확인)


□ 제공시간 : 월 44시간(월~토, 일요일·공휴일 제외)

방과후(13시~19시) 및 토요일(9시~18시)
 

□ 서비스 제공 내용

❍ 제공인력 1인당 서비스대상자 2인 / 3인 / 4인 그룹을 정하여 제공

❍ 급여 제공시간 : 월~금(13시~19시), 토요일(9시~18시)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예시




























구 분 내 용
취미여가활동 • 사물놀이, 난타, 악기, 중창단, 축구, 볼링, 탁구, 태권도 , 헬스, 에어로빅 등
직업탐구활동 • 자격증 취득, 다양한 직종 교육 및 훈련, 현장실습, 현장(사업체) 견학 등
자립준비 활동 • 지역이해 활동, 관계형성활동, 자기표현활동, 미래계획활동 등
관람체험

활동
• 연극, 영화, 뮤지컬, 미술, 운동경기, 다양한 문화예술 전시 및 스포츠 경기 등 관람
자조활동 • 발달장애 청소년 그룹에서 직접 원하는 활동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활동


❍ 서비스 기준 단가: 기본단가 14,020원, 그룹별 차등단가 적용






















구성인원 2인그룹 3인그룹 4인그룹
적정 요율 100% 90% 80%
시간당(1인기준) 14,020원 12,610원 11,210원


- 본인부담금 : 없음

 
□ 유의사항

❍ 서비스 신청시 해당 학교장에게 유사서비스이용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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