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박○○ 외 2인
2. 공고기간 : 2021. 4. 6. ~ 2021. 4. 23.(17일간)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4.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