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19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일반형일자리(전일제): 1월~11월 주 40시간, 12월 주 37.5시간
-일반형일자리(시간제): 1월~11월 주 20시간, 12월 주 19시간
▢ 근무내용: 사회복지 및 일반 행정 업무 보조 등
▢ 근 무 지: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우체국, 도서관, 경찰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장애인자립지원센터 등
▢ 보 수
-일반형일자리(전일제): 1월~11월 1,745,150원, 12월 1,636,60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일반형일자리(시간제): 1월~11월 872,580원, 12월 826,65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내용 및 기간
▢ 모집인원: 72명
-일반형일자리(전일제, 주5일 8시간/일): 48명
-일반형일자리(시간제, 주5일 4시간/일): 24명
▢ 모집기간: 2018. 11. 26.(월)∼12. 5.(수)
▢ 접수기간: 2018. 12. 3.(월)∼12. 5.(수) ※ 방문 접수만 가능
▢ 선정통보: 2018. 12. 31.(월) 개별 문자 통보 예정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 용인시 주민등록 거주자(공고일 2018. 11. 26. 기준)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5,611,2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중증(1~3급)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
※ 장애인일자리사업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 (2년 이상 초과 참여 가능)
·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 ~ 3급)
·
2019년 1월 1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은 2019년부터 제외)
4.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⑨ 해당자에 한함) 및 접수처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 자격증 소지에 따른 가점 없음, 자격증 사본 제출 불요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아래 서류는 해당 자만 제출--------------------
⑤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7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9년 7월 이후 2018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⑥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7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9년 7월 이후 2018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⑦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구 분 |
첨 부 서 류 |
배우자 무(無) |
가족관계등록부 |
배우자 유(有)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⑧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접수방법: 본인 방문 제출
1) 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 및 사회복지 도우미(전일제 주 5일, 8시간/일 근무) 35명
근무를 원하는 주민센터, 구청에 방문하여 접수 (1지망 2지망 지정) |
처인구 |
기흥구 |
수지구 |
포곡읍(2명) |
324-5546 |
기흥구청
사회복지과(1명) |
324-6262 |
풍덕천1동(1명) |
324-8618 |
모현읍(1명) |
324-5603 |
신갈동(1명) |
324-6606 |
풍덕천2동(1명) |
324-8623 |
이동읍(2명) |
324-5717 |
영덕동(1명) |
324-6817 |
신봉동(1명) |
324-8957 |
원삼면(1명) |
324-5753 |
구갈동(2명) |
324-6835 |
죽전1동(1명) |
324-8788 |
백암면(1명) |
324-5802 |
상갈동(1명) |
324-6652 |
동천동(1명) |
324-8718 |
양지면(2명) |
324-5861 |
기흥동(1명) |
324-6668 |
상현2동(2명) |
324-8745 |
중앙동(1명) |
324-5905 |
구성동(1명) |
324-6706 |
성복동(1명) |
324-8816 |
역삼동(2명) |
324-5932 |
마북동(2명) |
324-6885 |
|
|
유림동(2명) |
324-5965 |
동백동(1명) |
324-6888 |
|
|
|
|
상하동(1명) |
324-6787 |
|
|
|
|
보정동(1명) |
324-6768 |
|
|
2) 공공기관 / 비영리기관 (전일제 주 5일, 8시간/일 근무) 13명
|
접 수 처
※ 가까운 접수처에서
방문 접수 가능 |
시청 장애인복지과 324-3153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320-4870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 895-3250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 270-0230 |
전일제 |
근 무 처
※ 1지망, 2지망 지정 |
· 시청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센터(행정보조 1명)
· 용인 우체국 우편물류실 (우편 분류 2명)
· 용인 동부 / 서부 경찰서 (민원 안내 2명)
· 용인 수지/ 상현/ 동백 도서관 (사서보조 3명)
·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용인시지회(행정보조 1명)
· 반딧불이 문화학교 (행정보조 1명)
·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민원안내 및 행정보조 1명)
·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 (민원안내 및 행정보조 1명)
·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 (민원안내 및 행정보조 1명) |
3) 공공기관 / 비영리기관 (시간제 주 5일, 4시간/일 근무)
|
접 수 처
※ 가까운 접수처에서
방문 접수 가능 |
시청 장애인복지과 324-3153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320-4870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 895-3250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 270-0230 |
시간제 |
근 무 처
※ 1지망, 2지망 지정 |
· 시청 장애인복지과(행정보조 및 주차계도 1명)
· 용인 중앙 도서관(사서보조 2명)
·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급식지원, 환경정리, 바리스타 4명)
·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 (급식지원, 환경정리, 바리스타 4명)
·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 (급식지원, 환경정리, 바리스타 5명)
·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급식지원 2명)
· 반딧불이 문화학교(행정보조 1명)
· 경기도척수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행정보조 2명)
· 수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행정보조 2명)
·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행정보조 1명) |
5.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ex. 워크넷 구직활동 내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용인소식 고시·공고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TEL. 031-324-3153) /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TEL. 031-320-4870) /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TEL. 031-895-3250) /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TEL. 031-270-02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