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신봉동 2018-11-30 1523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허위전입)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자(우편물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 이**세대(총3명)

  나. 공고기간 : 2018.11.30~12.10.(10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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